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자 7개월 계약직인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대체로 7개월 계약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대체 근무 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1개월이라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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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취업하여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에 따라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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