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복귀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할지 복귀 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