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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 육아휴직후 연차관련...

시급제 계약직 육아휴직후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년 7월까지 계약이며 육아휴직은 6월부터 내년6월까지 사용예정인데 1년간 발생된 연차는

복귀하면 사용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복귀 후 계약 종료 전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복귀 시점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육아휴직 포함)에 따라 산정된 새로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내년 7월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를 실물로 다 쓰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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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복귀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복귀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할지 복귀 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