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갑작스럽게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셔서 무척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병원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며,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알바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프리랜서가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던 근무표, 고정적인 급여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프리랜서가 진짜 독립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결론 나더라도, 회사가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 치 급여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당당히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