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2번 연속 무단결근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뽑은 직원이 일주일 출근하고 현재 이틀째 나온다 하면서 몸이 안좋다, 아파트에 일이 있다, 아버지가 아프다 라며 결근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정리하긴 할건데 괘씸해서 뭔가 패널티를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의 경우 결근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공제 후 월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 대부분의 노동관련법률은 근로자를 보장하는 규정만 있지 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계속 무단 결근하는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 밖에 없습니다.

    1) 결근일 임금 공제

    2) 결근일이 속한 주 주휴수당 공제

    3) 징계 처분

    4) 근로계약관계 종료

    5)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약정한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근 등을 수습평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습종료로 인한 퇴직는 해고보다 넓게 해석되나, 동일한 해고의 개념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의 근태기록, 결근을 알린 시점, 결근의 사유 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만 등의 사정으로 인한 징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수위는 경고, 견책 정도가 적당해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징계 등 인사처분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유연하게 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시는 것 이외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경우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사건이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주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출근독려와 경위서를 받는 것 정도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고나 급여미지급으로 대항 하신다면 나중에 노동청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주분이 오히려 힘들어 질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피신청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시고 결근또는 지각과 같은 행동이 지속될시 단계별 징계 하시는것이 합법적인 대응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6762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