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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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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공표하고 업무를 전폐한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으의중 상사와 심하게 다투고 사표 쓰겠다고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틀째 출근은 하고 있지만 업무를 전폐하고 있네요.

메일 보낼 것도 본인은 퇴사할 것이니 다른 사람이 보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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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수리되거나,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일 이전에 사측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퇴사를 원하면 퇴사를 수락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공표하더라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을 한다면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고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통보하든 안하든 실제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회사의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사직의사 표시 및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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