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공표하고 업무를 전폐한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으의중 상사와 심하게 다투고 사표 쓰겠다고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틀째 출근은 하고 있지만 업무를 전폐하고 있네요.
메일 보낼 것도 본인은 퇴사할 것이니 다른 사람이 보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수리되거나,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일 이전에 사측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퇴사를 원하면 퇴사를 수락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공표하더라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을 한다면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고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통보하든 안하든 실제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회사의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사직의사 표시 및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