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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유능한꿀벌95
유능한꿀벌95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구두로 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현하긴 했으나 사직서 상신을 하지 않은 상태(고민중인상태)에서 팀장이 이메일로 같은 팀원들에게 업무 인수 인계 관련 메일을 전달했고 10명이 있는 팀 메신져에 공유하는 주간 업무 문서에 ooo님 퇴사 업무 인수 인계라는 표현을 2주 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퇴사 소문이 퍼졌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근무하려다가 2주째 문서에 인수인계라고 적어 논 것을 보고 사직서 상신함.

2. 신규로 개발한 제품의 여러 분야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음. 하지만 임원이 그중 저에게만 일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제품 개선 진행 관련 일일 보고 문서를 보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개선 사항 외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전 업무에 대해 일일 보고를 하라고 함.

위 두가지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저는 실제 퇴사를 하였고 위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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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었느지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내 인사부서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노동청은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팀장에게 사직 의사표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팀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관해 언급하였고, 업무 인계인수는 필요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형평에 어긋나게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요구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괴롭힘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관련하여, 구두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현했으면 사직의사가 전달 된겁니다

    사직서를 안 써도 사직의사는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어느정도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2번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야야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특히 제품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담당자에게 현황 보고 등을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지도록 공지한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업무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