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구두로 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현하긴 했으나 사직서 상신을 하지 않은 상태(고민중인상태)에서 팀장이 이메일로 같은 팀원들에게 업무 인수 인계 관련 메일을 전달했고 10명이 있는 팀 메신져에 공유하는 주간 업무 문서에 ooo님 퇴사 업무 인수 인계라는 표현을 2주 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퇴사 소문이 퍼졌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근무하려다가 2주째 문서에 인수인계라고 적어 논 것을 보고 사직서 상신함.
2. 신규로 개발한 제품의 여러 분야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음. 하지만 임원이 그중 저에게만 일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제품 개선 진행 관련 일일 보고 문서를 보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개선 사항 외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전 업무에 대해 일일 보고를 하라고 함.
위 두가지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저는 실제 퇴사를 하였고 위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