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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쿠냐231
청렴한비쿠냐23121.12.08

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는 약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부당업무 지시를 받아 이와 관련해 부장님과 갈등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29까지 지시한 업무 진행하든가 싫으면 퇴사하라고 부장이 명령하여 이와 관련해 팀장과 면담하여 이는 부당업무 지시니 따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이다 명시하고 팀장 앞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내용: 부장의 부당업무 지시로 권고사직함, 퇴사 날짜는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여 12월3일)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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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실사유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잘못되었다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정정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메신저, 녹취 등)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구두 또는 서면의 형태로 이직확인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소명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