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보 거부 및 무단결근해도 될까요?
파견회사에 근무하고 팀장을 근태불량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하였습니다. 근태불량 만으로도 팀장을 징계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원청회사에서 24.12.31까지 1명을 인원감축(허위라 의심)하라 하였다며, 가해자가 그 평가를 하였고 제가 예상대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보발령을 낸다하여 동의하였으나 법인이 흡수합병되었다며 사직서를 쓰고 전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변경시 연차기준도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보가야할 곳 회사(다른회사, 다른업무) 리스트를 주었으나 마음에 드는곳이 없습니다.
연차발생도 현재 법인에서 25년 1월에 발생해야 유리한 상황이라 사직서를 거부하고 연차사용 하면서 무단결근 하면서 전보할곳을 알아보면 될까요?
전보에는 동의한다 했으니 사직서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보발령 낼수 있나요?
노동청에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로 1월초 출석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실업리스크등 위로금도 없이 모두 감내하게 만드는 부당한 상황으로 사직서를 일단 거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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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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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라고 하더라도, 리크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근을 하시는 편이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전보명령이 일방적으로 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