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제가 2년간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변경으로 스트레스를 쭉받아왔고 이를 처리하고자 회사내 인사팀에 고발(녹취파일 제출)하였고 이를 판단하여 해당 가해자에게 경위서제출을 하라고 인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해자는 현재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로 인해 상사와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고 회사 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에 의한 사직이더라도 -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 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