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구두로 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현하긴 했으나 사직서 상신 전 팀장이 이메일로 같은 팀원에게 이메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했고 팀 (10명이 있는) 메신져에 공유하는 문서(ppt)에 ooo님 퇴사 업무 인수 인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퇴사 소문이 퍼졌음. (그로 인해 실제로 퇴사 결정 후 퇴사함)

2. 제가 개발한 초도 생산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파트도 문제 발생함) 임원이 저에게만 일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 일일 보고를 하였으나 회신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개선 사항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 업무에 대해 일일 보고를 하라고 함.

위 두가지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저는 실제 퇴사를 하였고 위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웁고 퇴사를 한다기에

    업무의 마무리 및 인계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같아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이 들고 불편하셨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으세요.

  • 단체 메신저에 퇴사 업무 인수인계 보냈다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임원이 일일 업무 보고 지시를 한 개인에게만 지시한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하신 후 토픽을 고민-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토픽 맨 밑에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고용노동-직장내괴롭힘에 질문하시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이 어느정도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해당 표현이 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등 사실상 회사 내에 잔류하고 있어야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시면 차라리 근로감독 청원 등을 신청해 보는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우위의 지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3. 신체,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악화

    사직의사 밝힌 후, 인수인계 지시와 이로 인해 팀 내 소문으로 인한 퇴사는 우선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것이 구두이건 문서건 간에 명확한 의사전달이 되었다면, 해당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게다가 이미 퇴사의견을 밝히신 상황에서 "소문으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는 내용은 개연성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아울러, 개발한 제품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 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일일보고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지 않고 있더라도, 개발자가 참여한 제품에 대한 일일보고를 가지고 업무상 괴롭힘을 논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네요.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근거가 미약해 반대급부가 우려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신고를 해 보셔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히 지속적 또는 악의를 가진 부분이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괴롭힌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서 어필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팀장이 퇴사 전 사직 의사 엇이 '퇴사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공개해 소문이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특정인에게만 일일 보고를 강요하며 업무 부담을 가중한 것도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공식으로 접수학시면 됩니다.

    상담 후 조사는 진행될 것이도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증거 자료는 최대한 모아 두시고 사움을 시작하시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