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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충분히독특한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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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나요? ?

회사 내 괴롭힘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사는 원활하게 되었지만 두서 없이 작성되었다며 시말서를 다시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라, 프로그램 체험판 다운로드건으로 신고하겠다 등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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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후에도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부당한 시말서 작성 요구나 프로그램 체험판 다운로드와 관련된 위협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발생한 괴롭힘 부분에는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관계 종료 이후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신고할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연락을 받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강요 등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신고시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