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직원에게 동조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동청, 경찰청에 고발한 직원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아는 사항들인지라 조사 후에 무고가 나왔구요. 하도 여러가지를 걸었던 상황이라 하나씩 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원은 조용한 선에서 합의?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시끄러웠지만 그건 넘어가구요.
하지만 조사 중에 나온 상황들이 그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를 동조하고 회사 내 사업주가 한 이야기며 행동, 동선들을 그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에 동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는 있구요.
물론 그 당사자인 직원이 나간 후에는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자신들은 그 직원이 한 말이 사실인줄 알았다. 그래서 그랬다.", "나는 동조하고 싶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들이 동조를 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서 그것을 지켜만 봤다." 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들을 해고 하고 싶어하는데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사항으로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 삼아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동조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동조한 정도라면 해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비방에 동조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동조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럽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로인해 회사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해고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 답하는 수준으로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처리 되기 쉬우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