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직원에게 동조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동청, 경찰청에 고발한 직원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아는 사항들인지라 조사 후에 무고가 나왔구요. 하도 여러가지를 걸었던 상황이라 하나씩 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원은 조용한 선에서 합의?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시끄러웠지만 그건 넘어가구요.
하지만 조사 중에 나온 상황들이 그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를 동조하고 회사 내 사업주가 한 이야기며 행동, 동선들을 그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에 동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는 있구요.
물론 그 당사자인 직원이 나간 후에는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자신들은 그 직원이 한 말이 사실인줄 알았다. 그래서 그랬다.", "나는 동조하고 싶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들이 동조를 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서 그것을 지켜만 봤다." 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들을 해고 하고 싶어하는데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사항으로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