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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단호한쿠스쿠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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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직원에게 동조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동청, 경찰청에 고발한 직원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아는 사항들인지라 조사 후에 무고가 나왔구요. 하도 여러가지를 걸었던 상황이라 하나씩 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원은 조용한 선에서 합의?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시끄러웠지만 그건 넘어가구요.

하지만 조사 중에 나온 상황들이 그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를 동조하고 회사 내 사업주가 한 이야기며 행동, 동선들을 그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에 동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는 있구요.

물론 그 당사자인 직원이 나간 후에는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자신들은 그 직원이 한 말이 사실인줄 알았다. 그래서 그랬다.", "나는 동조하고 싶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들이 동조를 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서 그것을 지켜만 봤다." 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들을 해고 하고 싶어하는데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사항으로 해당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 삼아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동조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동조한 정도라면 해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비방에 동조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동조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럽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로인해 회사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해고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 답하는 수준으로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처리 되기 쉬우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