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출근했는데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정직원으로 속해있고, 월급날이 정해져있는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회사 내에서 직원 간 불화로 인해 무시를 당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해 문자로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앞내용 생략) 퇴사하겠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자 이후 저는 2일 동안 휴일날이어서 선임이 문자로 제게 이틀 동안 쉬면서 퇴사는 다시 생각해보시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주고 받은 내용은 없었고, 2일 쉬고 출근하였더니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선임에게 연락을 하니, 퇴사 통보 후 2일동안 연락 두절이라 당연히 퇴사 하는 줄 알았다며 퇴사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 명시 없이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했다면 퇴사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더 살펴보아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퇴사할 의사만 내비친 것에 불과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