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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강렬한흰곰
많이강렬한흰곰

퇴사 통보 후 출근했는데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정직원으로 속해있고, 월급날이 정해져있는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회사 내에서 직원 간 불화로 인해 무시를 당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해 문자로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앞내용 생략) 퇴사하겠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자 이후 저는 2일 동안 휴일날이어서 선임이 문자로 제게 이틀 동안 쉬면서 퇴사는 다시 생각해보시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주고 받은 내용은 없었고, 2일 쉬고 출근하였더니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선임에게 연락을 하니, 퇴사 통보 후 2일동안 연락 두절이라 당연히 퇴사 하는 줄 알았다며 퇴사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 명시 없이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했다면 퇴사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더 살펴보아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퇴사할 의사만 내비친 것에 불과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