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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수리167
신랄한물수리16722.04.08
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사직서를 5/1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후에 윗선에서 분위기를 헤친다고 4/22일자로 바꿧구요 그뒤 이직하기로한 회사의 사정 때문에 4/15일자로 바꾸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고 당일날은 참고 넘어갔지만 다음날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회사를 나와버렸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일퇴사해도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만약 당일 퇴사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한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인사팀 직원이 모욕을 주고 임금체불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도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을 것이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 그 방법이나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단순 협박용으로 말할 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5/1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후에 윗선에서 분위기를 헤친다고 4/22일자로 바꿧구요 그뒤 이직하기로한 회사의 사정 때문에 4/15일자로 바꾸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고 당일날은 참고 넘어갔지만 다음날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회사를 나와버렸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

    >>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약속한 퇴직일에 퇴직하지 않을 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액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도 노동관계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당일 퇴사 한다고 하여 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3. 한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전 퇴사 의사를 알리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입증이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이를 다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전통보기간이 지난뒤에서 14일이내 미지급한다면 신고가능합니다.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의 인과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배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만큼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역시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당일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리를 하게 되면 사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