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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182
공정한왜가리18222.05.17
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4월 12일에 퇴사하겠다고 개인 메세지로 팀장에게 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내 메신저로 13일 그리고 18일쯤 또 말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는 퇴사 후 제가 쓰던 계정 사용불가로 내용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수인계는 관련된 파일 작성해서 회사 공유 드라이브에 남기고 출력까지 해뒀습니다.

그러고 5월 12일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당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며 사직서 수리 안됐으니 출근하라고 합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라 낮시간은 안되고 급한 건이면 저녁이나 주말에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모르는 부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출근하지 않을거라면 인수인계를 안한 잘못이니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저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이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을거라면 인수인계를 안한 잘못이니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저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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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이지나셨기때문에 퇴사하셔도 질문자님께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수인계파일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연락을 모두 거절하셔도 질문자님께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상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작성자께서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단순히 회사의 판단에서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업무인수인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 회사에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계인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발생 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