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 1일차인데 어떻게 하나요?

입사한지 5개월 지난 직원이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어,

시말서를 쓸라고 했더니만 오늘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명령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메시지로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하고,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해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1일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면 출근연락을 계속 취하시고 그래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징계 해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문자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업장 복귀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지각과 무단결근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출근을 촉구하여 사유 설명과 향후 근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태 불량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인사 조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이후 상황을 일단 지켜보되, 지속적인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경고, 시말서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명령을 해야 합니다. 지속될 경우 근로의사 없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라는 통지를 계속하고 계속 결근하면 징계통지서를 보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신 후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징계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 상태일 경우 출근지시를 하시고 증빙을(문자/카톡/통화)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해고 처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해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