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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레오파드295
즐거운레오파드29522.07.26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이 몇일째 아무얘기없이


결근을 하고 있는데, 퇴사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


요?


또..퇴사하지 않고 출근했을경우 징계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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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무단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그에 대한 징계 및 해고를 고려해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촉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에 따라 경고, 감급, 정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 내용증명으로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을 보내거나, 해당 근로자의 카카오톡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또..퇴사하지 않고 출근했을경우 징계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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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대로 낮은단계부터 단계별로 징계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잘못을 한 것이 맞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이 여러 번 누적되어야 할 것이며, 징계해고 전 경고,감봉,정직 등 해고보다는 경미한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