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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무단 결근한 직원 바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바로 퇴사시켜도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 두번째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퇴사 같은건 안적었습니다.

  • 친근한돌꿩263
    친근한돌꿩26323.12.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회의 무단결근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다른 잘못이 없고 하루 이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다른

    징계를 해보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이 잦은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2회 정도라면 해고는 심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할 것임을 통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바로 퇴사시켜도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 두번째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퇴사 같은건 안적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이 존재해야하는 바,

    통상 하루결근으로는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주일 내내 결근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