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무단 결근 며칠 이상일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자발적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