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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는데

해고로 처리하기 보단 (부당해고로 다툴여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자체가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간주되는 판례라든지

그런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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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 등으로 일정기간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부분을 알리신 후 연락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자진퇴사로 간주된다는 판례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출근의사와 함게 답변이 없을시 자발적 퇴사처리 하겠다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 있으나, 두달 무단결근이면 절차만 잘 지키시면 해고 리스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하시기 바라며, 이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무단 결근 며칠 이상일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자발적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 내 누계로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무단결근을 했다고해서 해고처리를 바로하게 되면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고 연락이 된다면 사직서나 의사를 증빙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통상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두달째 무단결근중이라면 퇴사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