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처리, 급여/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한달간 무단결근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1. 해고일자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예) 9월 30일부터 무단결근, 회사에서 10월 31일부로 해고처리 >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하는 의무가 발생되는지?
3. 무단결근중인 직원의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결근을 휴가사용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지?
4.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한 한달간의 급여가 0원일텐데 무단결근일이 포함된 급여귀속월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는지?
5 무단 결근 자의 (연락두절) 해고처리 및 급여,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