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발생?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22.07.01
구두퇴사통보 : 2024.06.24 -> 근로자 퇴사일정 통보 : 2024.06.30
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만 주고 7/1 부터 무단결근을 진행했고(인수인계 제외)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규정상 무단결근 3일) 해고처리 예정중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2024.07.01부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이여도 퇴사가 아닌 근무일로 보기에 퇴직금 기산일자 연장 및 내년도 연차발생을 같이 진행해야하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징계해고상으로 발생된 연차를 전체 소진하고 징계해고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도 질문드립니다.
또한 퇴사 통보 이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처리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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