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발생?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22.07.01
구두퇴사통보 : 2024.06.24 -> 근로자 퇴사일정 통보 : 2024.06.30
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만 주고 7/1 부터 무단결근을 진행했고(인수인계 제외)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규정상 무단결근 3일) 해고처리 예정중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2024.07.01부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이여도 퇴사가 아닌 근무일로 보기에 퇴직금 기산일자 연장 및 내년도 연차발생을 같이 진행해야하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징계해고상으로 발생된 연차를 전체 소진하고 징계해고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도 질문드립니다.
또한 퇴사 통보 이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처리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무단결근 중이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