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직원에게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목~일요일이고, 주휴일은 월요일일 때
목~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일의 전날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추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속+개근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8.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