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직원에게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목~일요일이고, 주휴일은 월요일일 때
목~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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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일의 전날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추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속+개근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8.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