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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12.12

월차사용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목요일 근무

금요일 월차

토요일 퇴사

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1년미만의 근로자이며

3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면서 마지막 근로일이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 금요일 월차를 마지막으로 퇴사한다면 퇴사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라면 미발생합니다

    개근은 충족하는데, 토요일 퇴사라서 그렇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마지막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금요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일이 없는 경우 발생하지 않으나,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

    주중 근로일 중 하루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바,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 1주는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월~일 산정이라면 일요일까지 관계유지해야 발생합니다.

    월~토는 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