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금 근로계약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화요일 입사하여 4일(화,수,목,금) 일하고 월요일 오전 출근없이 퇴사 의사 밝히셨습니다.
이때 화요일 입사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일까요??
그러면 주휴수당 없이 4일 급여만 나가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주휴수당 포함해야 한다면
계산법이 월급여/209*8*5(4일+주휴일1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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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 월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이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동안 재직상태였다면 주휴수당이 나가야하나 월요일은 아에 출근하지않고 퇴사하였으므로 1주일 재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이 화요일이라면, 1주의 기준이 되는 첫날도 화요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