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의 경우라면 예컨대, 2월 20일까지 재직 후 퇴사라면 [월급여 x (20일/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월급여 x (실제 발생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유급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