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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슬림한붕장어
월급제인 직원이 금요일부로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 미발생(주휴일 : 일요일)되는데 퇴사 시 급여 지급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안되는 건가요?
주휴수당 별도 계산 후 일할계산된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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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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