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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24.03.20

월급제 중도 입사시 - 주휴수당관련 문의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정산됨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란건 월급제라도 15시간 미만근무였다면 지급받을수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EX) 30일중 10일(금요일) 중도 입사한 경우

1. 10일 금요일 근무시작은 해당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1일 차감)

2. 아님 입사일 기준으로 금~다음주금 까지를 해당주로 계산하나요?

3. 아님 통상적인 월에 맞춰진 급여(월급) 이므로 근무일수 계산으로 20일분 급여를 정산하는게 맞나요?

현재 3번으로 하고있지만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기산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2. 주중입사한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급제라면 1번과 2번 상관없이 20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10.에 입사한 경우로서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급여/31일*22일"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에 1일 근무하였으므로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시급×8÷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인 건 상관없고 1주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금 근로자면 월~금 근무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그냥 일할계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살펴보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도록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 등과 같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