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이전에 월급제로 여쭤보았는데, 정정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로.. 포괄임금 연봉제 회사 입니다.
해당 월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할 경우, 무급휴무일(토요일)도 임금에 포함해서 일할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토요일 , 유급 주휴일 (일요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주를 전부 휴가 내고 퇴사를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은 지급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무급 휴무일도 지급 해야 하는지, 안줘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