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이전에 월급제로 여쭤보았는데, 정정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로.. 포괄임금 연봉제 회사 입니다.
해당 월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할 경우, 무급휴무일(토요일)도 임금에 포함해서 일할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토요일 , 유급 주휴일 (일요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주를 전부 휴가 내고 퇴사를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은 지급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무급 휴무일도 지급 해야 하는지, 안줘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처럼, 무급휴무일은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무급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모를 전체 일수로 둔다면 무급휴무일도 분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이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으신대로 무급휴무일이니깐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지급하는거 무급휴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