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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두루미153
정겨운두루미153

연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이전에 월급제로 여쭤보았는데, 정정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로.. 포괄임금 연봉제 회사 입니다.

해당 월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할 경우, 무급휴무일(토요일)도 임금에 포함해서 일할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토요일 , 유급 주휴일 (일요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주를 전부 휴가 내고 퇴사를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은 지급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무급 휴무일도 지급 해야 하는지, 안줘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처럼, 무급휴무일은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무급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모를 전체 일수로 둔다면 무급휴무일도 분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이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으신대로 무급휴무일이니깐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지급하는거 무급휴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