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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24.04.02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겹쳤을때 중도 퇴사자 월급 계산방법

저희 회사는 월급 계산할때 유급일만(소정근로+주휴일)만 계산하고 무급휴일으 계산에서 제외하는데요.


예를들어.300만원 급여 받는 월급자 일할계산시

3,000,000/26(소정근로일+주휴일)*재직일(소정근로일+주휴일)


그런데.2월달에 토요일 무급휴일에 설날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어요.


이런경우 토요일도 유급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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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무급휴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휴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가 예정된 날)이 아니라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