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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7

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인데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1) 월급제일 경우 : 그냥 주던대로 월급 주면된다.

2) 시급, 일급제일 경우 : 무급휴일이여도 유급수당을 줘야한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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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1) 월급제일 경우 : 그냥 주던대로 월급 주면된다.

    2) 시급, 일급제일 경우 : 무급휴일이여도 유급수당을 줘야한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의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일급제인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월급제의 경우 기존 월급여 그대로 나가면 될 것이며, 시급, 일급, 주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인데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1) 월급제일 경우 : 그냥 주던대로 월급 주면된다.

    2) 시급, 일급제일 경우 : 무급휴일이여도 유급수당을 줘야한다.

    2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합니다.

    시급제, 일급제에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무급입니다.

    일한다면, 유급처리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또 수당처리합니다.

    8시간이라면 1.5배 추가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 그대로, 시급근로자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공휴일과 겹쳤다면 별도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만약,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시급제/일급제 모두 당초 근로계약 상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