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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말벌149
다정한말벌14922.02.11

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 둘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주 3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둘 다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ex

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대체휴일 월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근무자만 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3. 법정공휴일에 매장도 휴무라서 운영을 하지 않은 날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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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분 10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 시에도 유급분 10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관련된 정확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사전에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애초부터 휴무일인 날로 보아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례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해당되더라도 유급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렸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라면 혜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둘 다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ex 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대체휴일 월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시급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근무자만 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 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3. 법정공휴일에 매장도 휴무라서 운영을 하지 않은 날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 날 근무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무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대체공휴일에는 쉬어도 수당을 지급하며 근무하면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인데 법정공휴일에 쉴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토요일과 월요일이 모두 근로일인데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일이라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