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로 시급제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나요?
2.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2가지를 지급하나요?
3.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 날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4.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둘 다 지급하나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6.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인 경우에는 둘 다 법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