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간급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둘다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공휴일 근무한 시간급 근로자는
주휴수당(만근과 소정근무시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유급휴일근로수당 (1.5배? 혹은 2배)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유급휴일(1일분 근로분 임금)
맞나요? ㅠㅠ
개념 정리와 예시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으며 공휴일에는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1일분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 개근했다면 실제 근로 임금 외에 유급휴일분과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이해가 타당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유급분과 근로분 그리고 가산수당을 합쳐 8시간 이내 기준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달력상 겹친다면 1일분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겹침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엄밀히 말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생겨난 용어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급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등 다른 휴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를 하든 안하든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며, 휴일수당을 중복으로 받거나 추가 휴일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50%)"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1) 공휴일 근무한 시간급 근로자 : 주휴수당(만근과 소정근무시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유급휴일근로수당 (1.5배? 혹은 2배)
2)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주휴수당+ 유급휴일(1일분 근로분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시급제)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주중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4시간분 + 유급휴일 4시간 + 휴일근로가산 포함 6시간(4시간 x 1.5)
2) 주중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 ( 공휴일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4시간분 + 유급휴일 4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급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한편,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