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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18

주휴수당에 대해 여러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가일 지급


위 말은 즉,


주휴수당과 유급휴가일을 각각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지요?



2.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음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이 말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ㅠ 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개근시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부분이 주휴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휴일도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2.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 미리 개근을 가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와 일급제는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급휴가일과 주휴일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 포함됨).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2.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책정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건 휴일을 주는데 그날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번 쓴 거고 각각이 아닙니다.

    2. 임금지급 기준이 월급인지, 일급인지, 시급인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주1일의 유급휴일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시급제는 일한 시간을 각각 계산하는 반면 월급제는 고정적인 월급액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유급휴가가 매주 부여되지 않으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2.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