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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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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고

산출은 어떻게 할수있는지요?

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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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지급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셔서 5로 나누시면 주휴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지급 시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주 편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