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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05

주휴수당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얼만큼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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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있냐는 질문은 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