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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그만 두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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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그만 두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음주에 그만두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음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다음주에 퇴사를 하더라도 위의 요건 충족시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으며, 다음주에 그만두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월요일)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금요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변경 행정해석 참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몇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음.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됨)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 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날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유급주휴가 발생한 다음 근무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주 3시간씩 5일간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5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5일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