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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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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요건과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2. 근무일 수 상관없이 주에 총 15시간만 넘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주의 총 근무시간/근무일수)×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2.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통상적인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 40 ) X 8H X 시급

    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수 상관없이 주에 총 15시간만 넘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주의 총 근무시간/근무일수)×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불법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근로자면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든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수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면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