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엄청난호아친281
엄청난호아친28122.07.05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지급기준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

그리고 주마다 총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 1주: 18시간, 2주: 25시간 3주: 30시간 등

전월이나 다음달로 넘어가는 첫째 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 7월 첫째주 1,2,3일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40시간까지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번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

    >> 네

    그리고 주마다 총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 1주: 18시간, 2주: 25시간 3주: 30시간 등

    전월이나 다음달로 넘어가는 첫째 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 7월 첫째주 1,2,3일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 주휴수당은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한 때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40시간까지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3번의 내용은 삭제된 요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한도는 일8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각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상이한 경우 각 주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3.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

    -------------

    3번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주 첫째 소정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서 가끔 추가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고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반면에 매주 스케줄 근무를 해서, 매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위의 계산식으로 매주 다르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일 것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여기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까요?

    3번의 경우 1주 종료이후 다음날에도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만 유지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마다 총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 1주: 18시간, 2주: 25시간 3주: 30시간 등

    4주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전월이나 다음달로 넘어가는 첫째 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 7월 첫째주 1,2,3일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해당주 비례계산할지 또는 월별로 계산할지는 내부 처리방식에 따릅니다.

    주 소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40시간까지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주40시간이 넘으면 1일최대는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