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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78
검붉은스컹크7824.04.10

주휴수당 적용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적용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주에 개근을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 조건인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개근이 아니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계약으로 입사:1월 18일~1월 31일에 퇴사 라고 하면 주휴는 몇개 발생되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 일용직인 경우라면 고정적인 요일근무일때와 근무요일이 고정적이지 않는 근무일때의 주휴갯수도 몇개인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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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요일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근하지 못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월 18일~1월 31일에 퇴사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소정근로일의 개근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갖췄다 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 주중입사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18일에 입사하여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한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일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근을 해야 합니다.

    주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휴가등을 사용해서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 발생함)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주15시간 근무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달력을 보고 하나씩 세어보셔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기간 동안 결근한 적이 없을 경우 "월급여÷31일×14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은 2.1.).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를 개근하더라도 위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