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이 금~화,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무급휴일인 목요일에 근로자의날이면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시급제와 월급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면 그냥 월급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면 100% 통상임금이 1일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