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계약상 평일에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평일인경우 오전에만 출근하여 일할경우 추가적일 휴일수당이 제공되야하는건가요?
2.주 40시간 일하는직원이 평일 무급휴가를 간경우
해당일 급여차감과함께 그주 주휴수당인 40시간*0.2*10030=80240(세전)도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계약상 평일에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평일인경우 오전에만 출근하여 일할경우 추가적일 휴일수당이 제공되야하는건가요?
2.주 40시간 일하는직원이 평일 무급휴가를 간경우
해당일 급여차감과함께 그주 주휴수당인 40시간*0.2*10030=80240(세전)도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