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시크한다향제비249
시크한다향제비24921.08.24

스케줄 근무 광복절 주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소정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8/15(공휴일) 근무 시 지급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매주 휴무일 변경 됩니다. (ex. 월, 수 휴무 or 목, 일 휴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여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휴무일이 매주 바뀌는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를 정한 순서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아래 두 개의 표는 일요일(8/15)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느냐, 무급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게 맞나요 ???

  • 첫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토요일(8/14)이 주휴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 두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주휴일과 중복되므로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

2. 그러면 유급 휴일 지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 (취업규칙에는 첫번째 휴무를 무급/유급으로 정한다는 내용X)

3. 그리고 취업 규칙에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해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매주 휴무일이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주 6일(월,화,수,목,금,일) 근무 했을 때 일요일을 주휴일로 봐도 되나요??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토요일로 할 것인지 또는 일요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휴일에 유급처리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4.질의와 같이 1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한 경우, 이를 제외한 1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표의 내용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8월 14일은 정확합니다. 8월 15일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두 개의 표는 일요일(8/15)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느냐, 무급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게 맞나요 ???

    • 첫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토요일(8/14)이 주휴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두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주휴일과 중복되므로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

    주중 휴무2회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주휴일을 부여 24시간 전에 통지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빈다.

    2. 그러면 유급 휴일 지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 (취업규칙에는 첫번째 휴무를 무급/유급으로 정한다는 내용X)

    법적 기준없으므로, 내규에서 정하거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취업 규칙에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해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매주 휴무일이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주 6일(월,화,수,목,금,일) 근무 했을 때 일요일을 주휴일로 봐도 되나요??

    1주는휴일포함한 7일이므로, 1주 6일근무했다면 남은 하루를 주휴일로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