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말일이 주말일때 퇴사시 월급계산하는법
월급제로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시 급여240만원 지급이고
주5일제 (월~금)근무가 기본인데
29일 토요일 특근후
퇴사한다 하였을때 30일이 퇴사날짜가 되어 일요일 하루가 일할계산되어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되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주휴수당 하루치도 함께빠지나요?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치만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7월1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라서, 이렇게 적으면 재직기간이 6월30일까지입니다.
이런 행동없이 그냥, 토요일까지하고 그만둘게요. 하면,
토요일까지 재직기간이므로, 일할계산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일할계산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주휴일 뺄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월요일로 정하면 한달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29일까지만 재직한 것이 되고 1일분 임금을 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1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40만원/30일*29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하면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언제로 특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일로 특정하면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더라도 한달치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