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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낙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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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말일이 주말일때 퇴사시 월급계산하는법

월급제로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시 급여240만원 지급이고

주5일제 (월~금)근무가 기본인데

29일 토요일 특근후

퇴사한다 하였을때 30일이 퇴사날짜가 되어 일요일 하루가 일할계산되어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되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주휴수당 하루치도 함께빠지나요?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치만 빠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7월1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라서, 이렇게 적으면 재직기간이 6월30일까지입니다.

    이런 행동없이 그냥, 토요일까지하고 그만둘게요. 하면,

    토요일까지 재직기간이므로, 일할계산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일할계산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주휴일 뺄수 있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월요일로 정하면 한달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29일까지만 재직한 것이 되고 1일분 임금을 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1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40만원/30일*29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하면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언제로 특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일로 특정하면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더라도 한달치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