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퇴사 주말 급여계산 일할계산 가능
1월30일까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하는데, 1월 31일이 토요일 무급휴일입니다.
30일 일할계산하여 급여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토요일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문제없나요?
직원분이 왜 만근했는데, 일할계산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안내드리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월 30일인 금요일까지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마지막근로일(금요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일인 토요일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임금(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월요일이 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사직일을 1.31.자로 작성해서 이를 수리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2.1.자로 작성해서 이를 수리한 때는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 즉 퇴사일을 몇 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느냐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희망하는 퇴사일이 1월 30일이고, 즉시 사직이 승인되었다면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1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산정된 것이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