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퇴사시에 월급계산은 일요일 주휴일도 포함인가요?
월급제로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월급을 계산해서 받고있습니다.
10/1~10/4 토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있어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주휴수당포함하여 200만원/31일 * 4일인지
일요일까지 쳐서 5일인지 헷갈려요
월급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순수하게 일한 날짜로 계산하여 4일이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5.로 정한 것이라면 *4로 해야 하나, 10.6.로 정한 것이라면 *5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4일치의 임금계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