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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월급 220
10일 출근했습니다(평일기준, 2주)
그리고 주말 하루 출근햇습니다(주말 수당 8만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토
그다음주 월 퇴사 (사직원엔 토요일로 기재)
근로 계약서는 말에 작성예정이나 퇴사하게되어
사직원만 작성했으나 사원으로 인정됐었습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 등등 적용하면 급여가 얼마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입사하고 언제까지 근무하였는지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여기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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