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월급 220

10일 출근했습니다(평일기준, 2주)

그리고 주말 하루 출근햇습니다(주말 수당 8만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토

그다음주 월 퇴사 (사직원엔 토요일로 기재)

근로 계약서는 말에 작성예정이나 퇴사하게되어

사직원만 작성했으나 사원으로 인정됐었습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 등등 적용하면 급여가 얼마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입사하고 언제까지 근무하였는지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여기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