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2. 일할 계산할때는 주말 포함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3. 2026.7.23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 일할 계산은 240만원 * 23일/31일 = 1,780,645원이 됩니다.
4.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정산은 퇴사자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그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고려하여 환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할 수가 없고 세무사가 해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전 금액만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