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월급 계산 해주실수 있나요?

주5일 8시간 세전 월급 240인데

중간에 일이 생겨 합의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 날짜

1~4일, 6~11일, 13~17일, 21~23일 인데

월급 계산하면 얼마 받는걸까요?

세무사 쓰는데 월급계산이 저번달도 미묘하게 틀려서 이번달도 백방 틀리게 계산될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인지하고 있으려고 문의글 올립니다!

사대보험 제외 전후 둘다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로만 계산하실 거라면,

    240만원×실제 근무일(+주휴일)/무급휴무일을 제외한 1개월 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2. 일할 계산할때는 주말 포함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3. 2026.7.23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 일할 계산은 240만원 * 23일/31일 = 1,780,645원이 됩니다.

    4.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정산은 퇴사자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그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고려하여 환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할 수가 없고 세무사가 해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전 금액만 우선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중도 퇴사 급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7월 23일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80645원이 산출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과 발생한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837321원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두 방식을 비교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단순히 출근일수만 비례계산할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재직기간 내 포함된 유급 주휴일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짜수 계산방식 2,400,000원 ÷ 31일 × 23일 = 약 1,780,645원 시간 계산 방식 (144시간 + 16시간) × 11,483원 = 약 1,837,280원 일할계산액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3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월급을 한달 일수로 나누고 23일을 곱하시면 세전급여가 나올 것입니다. 세후 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를 요율로 하는지 고지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240만원/31일×23일=1,780,65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