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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왜가리69

진득한왜가리69

퇴사 시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달에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말 이틀 포함 5일을 일했을 시 100만/30일 (그 달의 일수) 하여 5일치를 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일할계산 시 주말을 제외한 실 근무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포함하여 재직일수가 총 7일이 된다면 1,000,000 x 7 / 30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