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달에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말 이틀 포함 5일을 일했을 시 100만/30일 (그 달의 일수) 하여 5일치를 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일할계산 시 주말을 제외한 실 근무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