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월급책정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월급책정 문의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입사.
27, 28, 29, 30, 31일 총 5일 근무 후 월급을 줘야 합니다.
5일 만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5월 31일이 마지막날이라 주휴일인 일요일은 6월로 넘어갈 때 어떻게 월급을 책정해야 하나요?
통상임금 * 5일
통상임금 * 5일 + 주휴수당1일(6월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줘야한다)
월급 / 31 * 5
어떤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일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 주휴일이 존재하는 달인 6월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월에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일할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3번(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의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복잡하게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알아서 분배됩니다.
한달월급/31일*5 하면 됩니다.
다음달은 정상적인 한달월급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해당일만을 기준으로 일할계산(3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