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월급책정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월급책정 문의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입사.
27, 28, 29, 30, 31일 총 5일 근무 후 월급을 줘야 합니다.
5일 만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5월 31일이 마지막날이라 주휴일인 일요일은 6월로 넘어갈 때 어떻게 월급을 책정해야 하나요?
통상임금 * 5일
통상임금 * 5일 + 주휴수당1일(6월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줘야한다)
월급 / 31 * 5
어떤게 맞을까요?